[패션뷰티오늘] 이랜드 스파오, 협업모델로 ‘잔망루피’ 낙점…LF 바쉬, 배우 고민시 여름 화보 선봬
스크롤 이동 상태바
[패션뷰티오늘] 이랜드 스파오, 협업모델로 ‘잔망루피’ 낙점…LF 바쉬, 배우 고민시 여름 화보 선봬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2.06.02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사진자료] 스파오 잔망루피 화보 1
스파오 잔망루피 화보 ⓒ이랜드

이랜드 스파오, 협업 모델로 ‘잔망루피’ 낙점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SPA 브랜드 스파오는 캐릭터 잔망루피를 화보 모델로 발탁하고 새로운 방식의 협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업에서 잔망루피는 스파오와의 협업 상품을 착용하고 화보를 촬영했다. 화보 콘셉트는 ‘Work-life balance’로 퇴근 후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파자마를 착용한 ‘홈 컷’과 어려운 사회생활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직장 생활 컷’으로 구성됐다. 직장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에 집중했다.

스파오X잔망루피 여름 컬렉션은 반팔 티셔츠와 파자마로 구성됐다. 반팔 티셔츠는 특유의 멍한 표정으로 ‘넵’을 외치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표현한 티셔츠를 포함해 총 6종으로 구성됐다. 파자마는 아이보리, 핑크, 라이트퍼플 색상이 출시된다.

LF 바쉬, 배우 고민시 여름 화보 선봬

생활문화기업 LF가 국내에서 전개하고 있는 프랑스 컨템포러리 여성복 브랜드 '바쉬'(Ba&Sh)는 2022년 여름 시즌 배우 고민시와 함께한 비치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바쉬는 매년 여름 프렌치 특유의 자유로운 감성을 이국적인 프린트와 오가닉한 소재에 녹인 한여름 바캉스 룩을 제안하고 있다. 바쉬의 올해 여름 비치 컬렉션도 그린과 핑크를 메인색으로 활용했다.

여름 비치 컬렉션 화보는 배우 고민시와 함께 진행했다. 이번 화보는 ‘팝(POP)’ 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여름 비치 컬렉션 화보는 ‘퍼스트룩(1st Look)’ 6월호 잡지와 LF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쉬는 2003년 프랑스에서 탄생한 패션 브랜드로,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파리지앵 특유의 분위기를 담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현재 17개국에서 4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LF가 지난 2021년 2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에 첫 론칭했다.

아모레퍼시픽 헤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 출시

아모레퍼시픽 뷰티 브랜드 헤라가 ‘헤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를 2일 출시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틴트는 두께감을 대폭 낮춘 얇은 텍스처가 특징이다. 겉돌지 않고 입술에 밀착해 여러 번 발라도 번들거림 없이 맑고 가벼운 느낌의 글로우 립을 연출하고자 했다.

헤라는 고객 1000여 명과 신제품 개발 방향부터 메인 색상 선정까지 함께 논의했다. 틴트 특유의 답답한 사용감과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과한 발색을 개선해 덥고 습한 여름철 날씨에도 선명하고 촉촉한 립 메이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헤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는 1일 아모레몰에서 단독 사전 출시하며, 오는 6일부터 전국 백화점 헤라 매장 등 오프라인 채널과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된다.

LG생활건강 ‘후’, 중국 저명상표로 인정

LG생활건강이 중국에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后(후)’와 ‘The history of 后(후)’ 상표를 저명상표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로써 LG생활건강은 2008년 오랄케어 브랜드 ‘죽염(竹鹽)’에 이어 두 개의 저명상표를 보유하게 됐다.

중국 저명상표란 일반적인 상표보다 저명한 상표를 더욱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저명상표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 상표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은 명성과 신용을 담고 있음이 공인돼 중국 내 모든 산업 군에서 특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국에는 2021년 기준 3724만개 이상의 등록 유효 상표가 있으며, 이 중 극소수의 상표만이 저명상표로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LG생활건강 궁중 럭셔리 화장품 후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 최초로 2018년 연매출 2조 원을 돌파했다. 2005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LG생활건강의 실적을 견인해 온 점 등을 중국 법원도 인정해 저명상표를 획득하게 됐다.

중국 인민법원은 “后(후) 브랜드는 2016년 당시 이미 중국의 약 70개 도시에 오프라인 매장과 전문점을 오픈했고 광범위한 상품을 판매했으며 비교적 높은 명성을 갖고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시장점유율, 판매지역, 홍보 등의 부분에서 거대한 시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시해 중국 상표법 13조에 따른 저명상표로 인정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편견없이 바라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