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플랫폼, 7월1일부터 거래종목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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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플랫폼, 7월1일부터 거래종목 대폭 줄어든다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06.2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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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시행 ‘D-10’
증권플러스·서울거래 비상장 종목 축소 불가피
미등록 종목 일반투자자간 거래불가 유의 안내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매도는 제한 없이 가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은 7월1일부터 강화된 일반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간 거래 종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두나무·피에스엑스

비상장주식 플랫폼에서 일반투자자간 거래 가능한 종목들이 오는 7월1일부터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일반투자자간 거래 기준이 한층 더 깐깐해지면서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피에스엑스에서 운영하는 ‘서울거래 비상장’ 등 2개 플랫폼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투자자 보호 조치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비상장주식 플랫폼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지만 서비스 연장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에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투자자 보호 조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7월1일부터는 비상장주식 발행 회사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기업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등록에 동의를 해야 일반투자자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업등록 절차는 금융당국이 주문한 투자자 보호 조치 중 하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21일 현재 457개 종목이 거래가능 하지만, 7월1일부터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 기준 비상장 시가총액 TOP 10 가운데 현대오일뱅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엘지씨엔에스, 교보생명보험,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캐피탈 등 6개 종목은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종목으로 분류돼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기업등록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거래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유의해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다.

서울거래 비상장도 거래가능 종목이 대폭 줄어든다. 21일 기준 실시간 TOP 10 종목 가운데 비바리퍼블리카, OCI스페셜티, 케이뱅크, 두나무, 바이오엑스, 컬리(마켓컬리 운영사), 야놀자 등 7개 종목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등록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거래 비상장 역시 미등록 종목(미동의 포함)들에 대해 7월1일부터 일반투자자간 거래불가 유의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관계자는 “7월1일 전까지 기업등록 동의를 받기 위한 소통(협상)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등록 기업 비상장주식이라도 일반투자자의 매도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매도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투자자로, 등록요건이 존재한다.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에 비해 투자 관련 절차나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된다. 다시 말해 투자판단에 대한 본인 책임이 일반투자자에 비해 상당히 높다.

필수요건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잔고가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1년 이상이다. 이밖에도 선택요건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하는 등 등록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한편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종목제한 없이 비상장주식 매도가 가능한 별도의 전문투자자 시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7월1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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