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편의점주 “지금도 버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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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편의점주 “지금도 버겁다”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2.06.29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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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340원 요구안 vs. 경영계 9260원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 목소리 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앞두고 편의점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눈치다. ⓒ시사오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앞두고 편의점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눈치다. ⓒ시사오늘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앞두고 편의점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눈치다. 

지난 2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90원)의 수정안으로 1만3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2.9% 높은 수준이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9160원)의 수정안으로 9260원을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1% 인상된 금액이다. 이날은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편의점주들은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최저임금마저 오른다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날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특성상 다른 자영업보다 인건비와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물가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업종"이라며 "전기요금과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편의점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올 상반기 기준 편의점 월평균 매출은 4357만 원으로, 이 중 점포가 가져가는 이익은 915만 원 정도이며 점포 이익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점주가 가져가는 금액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최저시급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부부끼리 번갈아 가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주말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담이 큰데 전기료에 최저임금 인상 소식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편의점주 B씨도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이고,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야간 수당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최근 일회용 컵 회수 논란 등 편의점에게 책임만 떠넘기지 말고, 매번 반복되는 최저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부가 해결해줬으면 한다. 이제는 24시간이라는 편의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물가와 생계비가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는 요소"라며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속개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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