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경영 악화된 중소·중견기업 동아줄 역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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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경영 악화된 중소·중견기업 동아줄 역할해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6.3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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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캠코 CI
캠코는 자산매입후 임대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A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조기에 경영정상화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캠코 CI

캠코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A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조기에 경영정상화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캠코의 자산매입 후 임대(S&LB)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장,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S&LB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후 경영이 정상화 되는 경우, 중소기업은 캠코에 매각한 자산을 5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이 주어진다.

이번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A사는 지난 2018년 캠코에 도움을 요청한 경남 양산시 소재의 중소기업이다. A사는 다국적 기업과의 장기간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했으나, 신규 사업부지 공사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영업 차질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됐다.

캠코는 A사의 안정적인 영업기반과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S&LB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결정했다. A사는 부동산 매각대금 60억 원으로 담보 차입금 상환은 물론 운영자금도 확보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금번 경영정상화에 성공한 A사는 30일 우선매수권을 3년 10개월 만에 조기에 행사해 매각된 자산을 재매입할 수 있게 됐다. 그 만큼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후 A사의 경영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A사가 자산을 재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취득세 4.6%를 부담해야했으나,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A사는 약 3억원 규모의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았으며, 이는 작년 12월 개정 이후 취득세를 면제 받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첫 번째 사례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A사 대표이사 H씨는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갖추었음에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소방수로 등장한 캠코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경영환경과 유동성 부족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A사처럼 우리기업들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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