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지하해수로 육상양식 어가 지원 [공기업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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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지하해수로 육상양식 어가 지원 [공기업오늘]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7.18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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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 ‘숨통’ 트인다
캠코, “국민 자발적 참여로 국유재산 이용 정상화 한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지하해수 활용 모식도
지하해수 활용 모식도ⓒ농어촌공사 제공

농어촌공사, 지하해수로 육상양식 어가 지원

한국농어촌공사는 고수온과 한파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육상양식장과 종자생산 어가를 돕기 위해 15개 지구에서 지하해수 개발 적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육상양식장과 종자생산 어가는 주로 연안 해수를 양식장 용수로 이용하는데 계절별 해수 온도변화 폭이 커서 일정 온도 유지를 위한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도 때 이른 무더위로 평년 수온보다 1.7℃가 높아지면서 예년보다 열흘 빠른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처럼 반복되는 수온차로 인한 육상양식장과 종자생산 어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하해수 이용방안을 제시해 어가 경영 안정을 돕고 있다. 

지하해수는 일정한 온도(14∼18℃)를 유지하고 있어 양식장 용수로 사용할 경우 용수를 데우거나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조나 해양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공사는 2010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양식장 용수관리사업'을 시행해 육상양식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하해수 탐사와 시추를 통해 개발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용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148개 지구 716공에 대한 시추조사를 실시해 398공의 이용방안을 제시했으며 올해도 추가로 15개 지구에서 46공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경환 환경지질처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과 저수온이 반복되면서 육상양식 어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육상양식장에서 지하해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용량 취수지역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PA 제공
연안여객터미널과 주차장 위치 안내도ⓒIPA 제공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 ‘숨통’ 트인다

인천항만공사는 성수기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고객 주차장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연안여객터미널 이용여객은 41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섬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인천항만공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이번 임시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해 5도를 다니는 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제주행 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으로 유도해 운영 해 왔고, 주말과 성수기에는 인근 대체주차장을 확보해 연안여객 주차 수요에 대응했었다.

이번 추가 마련한 임시 주차장 면적은 3842.24㎡으로 주차면 108면을 확보했고,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터미널 특별수송 기간부터 임시 주차장 운영을 시작한다.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 입구를 통해 진입하면 된다.

김성철 인천항만공사 여객사업부장은 “임시 주차장 운영으로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며, “지속해서 이용객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캠코 제공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캠코 제공

캠코, “국민 자발적 참여로 국유재산 이용 정상화 한다”

캠코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2개월간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기간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근절하고,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불법사용 중인 국유재산 전체이다.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 △재임대(전대) △대부계약 목적·용도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매립 등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 가능하다.

캠코는 신고 접수시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사용이 확인되면 우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자진명도를 안내하는 등 불법사용을 해소하게 된다. 이후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국유재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일반재산은 캠코 홈페이지 또는 국유일반재산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이외 국유행정재산은 e-나라재산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캠코는 참여자 전원에게 음료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국유일반재산 불법사용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재무적 효과 등을 심사한 후 연말에 별도 시상할 계획이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을 올바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확실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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