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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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 시행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2.07.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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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 신설, 1991년 경찰청 독립 이후 31년 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의상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안은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지난 16~19일 입법예고를 거쳤고,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행안부가 경찰국에 대해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판에도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자 경찰국 설치를 졸속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직제안은 그간 경찰관들과의 현장 간담회(6회), 행안부·경찰청간 실무협의체 운영(3회) 등을 거쳤고, 개정 취지 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법제처와 협의 후 통상의 직제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직제 개정령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직제상으로는 '국'을 장관 직속으로 둘 수 없어 불가피하게 경찰국을 차관 아래 두었으나 실질적으로 장관 직속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사 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나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지 않을 경우 수사 지휘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는 조항과 함께 '경찰국에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되,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고 명시됐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총 16명(과별 5명)의 인력이 배치되며,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75%에 해당하는 12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기존 행안부 공무원으로 채워질 일반직은 4명이다.

다만 특정 업무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로 경찰 인력 파견(2~3명)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80%가량이 경찰공무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경찰청 앞에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1인시위를 진행하고, 30일로 예정된 경위·경감급 팀장 회의를 14만 전체 경차 회의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점에 합리적 명분이나 이유를 단 하나라도 댄다면 즉시 수정하겠다"며 "기존 잘못됐던 관행을 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경찰들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합리적 명분이 없다"고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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