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보상 논란’ 딛고 추진될까…국민공감대 ‘우선’ [민주유공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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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보상 논란’ 딛고 추진될까…국민공감대 ‘우선’ [민주유공자법]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07.2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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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 예우’ 與 ‘운동권 특혜 세습’…주장 엇갈려
“민주화 운동 당사자의 고결함·희생정신 희석되선 안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 시사오늘 김유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다시 들고 나왔다. 해당 법안을 두고 민주당은 ‘민주유공자 예우’,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 세습’이라는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 시사오늘 김유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부정적 여론으로 무산됐던 민주유공자법을 다시 들고 나왔다. 같은 법안을 두고 민주당은 ‘민주유공자 예우’,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 세습’이라는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행방불명된 830여 명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이들 유족 또는 가족 3200여 명(추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지난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셀프 보상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 

민주당 측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각각 법률을 제정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하지만 이한열, 박종철 열사 같은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은 유공자로 지정돼있지 않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말했다. 4·19, 5·18 유공자에  1964년 한일회담 반대운동, 1969년 삼선개헌 반대운동, 1979년 부마항쟁, 1989년 전교조결성 해직사건, 1987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유공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민주화에 힘쓴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논란이 된 것은 유공자의 자녀를 포함한 직계 가족이 받는 혜택 부분이다. 해당 법률안을 살펴보면 △수업료 등 교육 지원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 취업 시 5~10% 가산점 부여 △장기 저리 대출 혜택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5장 대부와 6장 그 밖의 지원에 포함된 내용과 국회 정무위가 검토보고서에 명시한 재정소요 추계치다.  

5장 제42조(대부):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5장 제45조(대부의 종류):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5장 제50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4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6장 제61조(주택의 우선 공급):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캡처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예측  ⓒ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캡처

지난 2020년 11월 법안을 검토한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는 2021년에 20.5억원, 2022년 20.7억원으로 향후 5년간 105억원(연평균 2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명시됐다.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 대상자 없다…셀프 보상 아냐”


민주당의 주류가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란 점을 들어 ‘운동권 셀프보상법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다. 이에 민주당 측은 “현직 국회의원 중 해당 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25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치인은 (민주화유공자법) 대상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인터뷰에서 말한 ‘정치인’의 범위가 현직 국회의원에 한정한 것인지 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를 아울러 표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판이 불거지자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이 법을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취지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불가피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면 일부 조항을 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원 164명을 포함해 총 175명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았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도 ‘셀프 보상’, ‘현대판 음서제’ 꼬리표가 붙은 것은 민주당이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탓으로 분석된다. 시대정신에 맞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평가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2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독재 정권에 맞선 애쓰신 분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예우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유공자 당사자가 아닌 2세에게까지 학비, 주택 관련 지원을 하는 것은 ‘공정’을 중요시하는 현 국민 정서와 괴리되는 점이 있다. 오히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고결함과 희생정신을 희석시키는 위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 민주화 운동에 힘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과 故 유성환 전 의원의 경우 민주화 보상금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나 “보상 받을 것을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신청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이어 안 대표는 “1987년으로부터 40년 가까이 지났다. 세대 교체론이 나오고 있는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을 꺼내든다면 당이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위험도 있다”며 “민주당 의지만 있으면 과반수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의석의 힘을 믿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법안을 처리하면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 ‘내로남불’이라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걷어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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