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혀 내두른 대범한 사기·피싱…형사조치 등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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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혀 내두른 대범한 사기·피싱…형사조치 등 엄정대응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08.1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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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대표이사·회사명 사칭에 속앓이
“곧 상장한다” 위조 투자설명서로 투자자 유인
위조 CB매매계약서도 등장…SK證, 형사 조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최근 NH투자증권 이용고객에게 카톡으로 통해 전달된 납부 증명서 이미지. NH투자증권 측에서 작성한 증명서가 아니라 피싱 범죄에 이용하고자 제작된 가짜문서다. ⓒNH투자증권

올해 들어 증권사 명의로 작성된 투자관련 위조문서를 동원한 사기 행각이 잇따르면서 금융투자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증권사와 상장사도 모르게 전환사채 관련 문서를 위조한 사례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에 이어 SK증권도 위조문서를 동원한 사기 사례를 확인하고 형사 대응에 들어갔다.

금투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증권사 명의로 증권신고서 또는 전환사채(CB)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투자사기에 동원하는 대범한 범죄 행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1월 NH투자증권을 대표주관사로 명시한 허위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를 사용해 특정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조만간 상장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해당 주식을 매도하려는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공유했다. 지난 6월에도 유사사례가 또 한번 확인됐다.

최근에는 NH투자증권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은 고객이 기존 대출상환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기범은 납부증명서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카카오톡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했지만, 이는 당연하게도 가짜문서였다.

SK증권도 최근 위조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서를 이용한 투자 사기 사례를 고객들에게 안내했다. SK증권 명의로 특정 상장사와 관련해 작성된 전환사채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가짜 문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SK증권은 이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와 관련해 SK증권은 형사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증권업계는 위조문서와 관련해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있고, 일부 증권사는 형사 조치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또한 증권사 명칭을 도용하거나 애널리스트를 사칭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오픈채팅, 카톡 등 불분명한 경로를 통해 투자 관련 문서를 이미지 파일 형태나 사본 형태로 받았다면, 영업점 등을 통해 진위 확인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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