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李대표 통화…“당 안정되면 여야 만날 자리 만들자”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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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李대표 통화…“당 안정되면 여야 만날 자리 만들자” [정치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08.30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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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헌 개정 ‘최고위 5명 중 4명 사퇴시 비대위 전환’ 의견 모아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불법행위…국가배상 책임 인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축하난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축하난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尹대통령·李대표 통화…“당 안정되면 여야 만날 자리 만들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가진 통화에서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들과 좋은 자리 만들어 모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이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고 통화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울 일이 있으면 저도 돕겠다”며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안부’를 물었다. 이 대표는 이에 “윤 대통령이 집회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가 보니 평산마을이 조용해져서 훨씬 분위기가 좋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당헌 개정 ‘최고위 5명 중 4명 사퇴시 비대위 전환’

국민의힘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 체제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등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한 사실도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헌은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비대위로 간다고 한다”며 “최고위 기능 상실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하면 비대위로 간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주장 등과 관련해선 “본인이 어제 비대위에서 이 상황을 수습한 뒤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며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불법행위…국가배상책임 인정”

대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며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항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유신헌법을 근거로 발령된 긴급조치 9호는 △개헌 논의 금지 △집회·시위 금지 △유언비어 날조·유포 금지 △긴급조치 비방 금지 △관련 보도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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