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법 못지켜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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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법 못지켜 송구”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2.08.30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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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선관위에서는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이어 "대선 경선 후보 당시 대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마이크 사용 지지호소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며 "현장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건네받아 입구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에게 저를 밀어달라고 호소했던 사안"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시장 내 상인 인사를 취소하고 상인 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시장 입구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을 만났던 것이었다"며 "사전에 마이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선관위에서는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이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같은 날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서 같은 해 8월 대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며 “믿어 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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