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식 의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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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영식 의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안 발의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2.08.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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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30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확보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가적 과제를 후대에 미룰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법제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강화하면서 안전하게 해결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생태계를 망가뜨린 것은 물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미루고 국민에게 원전 공포를 선동하고 미래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라며 “특히 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조만간 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및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은 △2035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확보 △2050년 처분시설 운영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확보 등 절차는 물론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담아 정부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또 중간저장시설을 2043년부터 운영하도록 해 늦어도 2043년 이전에는 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래 세개다 필요한 시점에 최선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들을 지속 개발하고 이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 행정기관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과학기술에 근거한 부지선정절차와 함께 선정된 지역주민의 지원계획도 담았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책임 하에 사용후핵연료 발생자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있어서 원자력이 혁신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거대 다수인 야당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이번 회기 내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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