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착륙 백신’ 꺼낸 尹정부, 부동산 시장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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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착륙 백신’ 꺼낸 尹정부, 부동산 시장 족쇄 푼다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2.09.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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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수도권도 일부 지역 규제 완화
국토부 "집값·금리 등 시장상황 종합고려해 결정, 후속조치 집중"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최근 주택시장 내 경착륙 우려가 심화되자 윤석열 정부가 규제 지역 해제라는 백신 주사를 꺼내들었다. 지방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되고, 수도권 일부 지역도 규제가 완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세종 일대를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다. 국토부 측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중 기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창원 등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된 곳들이 규제 사각지대로 빠지게 됐다.

다만, 세종시는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풀되, 최근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이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조정대상지역으로 두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서구·남동구·연수구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되며, 경기 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서울, 서울 인접 지역에 대해선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 측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주정심 위원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공급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 거래 절벽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착륙을 방지하고, 연착륙을 꾀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서민·실수요자들의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 수준의 LTV와 DTI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는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DTI는 50%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려도 DSR이라는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며, 조정대상지역은 취득세가 중과된다.

이번에 주정심 등에서 의결된 규제 완화 안은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국 규제지역 현황 ⓒ 국토교통부
전국 규제지역 현황 ⓒ 국토교통부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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