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작년 건설된 아파트 15%서 ‘라돈’ 기준치 넘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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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작년 건설된 아파트 15%서 ‘라돈’ 기준치 넘게 검출”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09.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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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작년 건설된 아파트 16%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작년 건설된 아파트 16%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실

작년 건설된 아파트 16%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축 공동주택 2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지난해 라돈이 기준치를 넘은 공동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58곳으로,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공동주택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은 대우건설(7곳)이었다. 그 뒤를 서희건설(6곳), 태영종합건설(5곳), 대방건설(5곳), 롯데건설(4곳), 포스코건설(4곳)이 이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2019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위원회는 건축자재 라돈 관리지침서를 발표하고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실내에서 라돈 기준치 148베크렐(Bq/m³)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은 관리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신축아파트에서 초과 검출됨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9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허점이 있다”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라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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