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NICE·KCB, 한계채무자 선제적 지원 위한 업무협약 [공기업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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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NICE·KCB, 한계채무자 선제적 지원 위한 업무협약 [공기업오늘]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11.2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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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성실상환 채무자 정상 금융생활 복귀 지원
한국마사회, 직무청렴계약 체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와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는 한계채무자 선제적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용상담 연계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 (왼쪽부터)NICE평가정보 신희부 대표이사, 신용회복위원회 이재연 위원장, 코리아크레딧뷰로 황종섭 대표이사ⓒ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NICE·KCB, 한계채무자 선제적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용회복위원회와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는 한계채무자 선제적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용상담 연계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신용자와 단기 연체자가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채무조정, 복지제도 등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 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마련됐다.

NICE, KCB는 신용정보 조회 시 채무조정과 복지제도 등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신복위로 연계하며 신복위는 연계 받은 한계채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신용상담을 지원한다.

신희부 NICE 대표는 “NICE지키미 플랫폼을 방문하는 단기연체자와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를 안내해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부채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종섭 KCB 대표는 “KCB는 전문가 신용관리 서비스인 올크레딧을 통해 선도적으로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해 채무 부담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사후적 조치에 집중됐던 신용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계채무자에게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 신용상담을 제공해 적시에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캠코 제공
이달 24일 IBK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식’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사진 왼쪽),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사진 가운데),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사진 오른쪽)가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캠코 제공

캠코, 성실상환 채무자 정상 금융생활 복귀 돕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4일 IBK기업은행, SGI서울보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캠코와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조정 중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에게 카드발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식에는 캠코 권남주 사장, 윤종원 기업은행 은행장, 유광열 서울보증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중 성실상환 여부를 확인해 기업은행에 제공한다. 이후 기업은행은 심사를 거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나 소액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소액체크카드를 발급해주며 서울보증은 채무자의 카드 신용거래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캠코는 채무자에게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구분해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성실상환 기간이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18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채무 완제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월 30만 원 한도의 신용거래가 가능한 소액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캠코는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며 채무자의 카드발급 신청은 기업은행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하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재기의 의지를 잃지 않고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신용회복과 정상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 방세권 신임 부회장(오른쪽)과 박계화 신임 경영관리본부장(왼쪽)은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정기환 회장(가운데)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한국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 직무청렴계약 체결

한국마사회 방세권 신임 부회장과 박계화 신임 경영관리본부장은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정기환 회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할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 한국마사회 임원의 책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직무관련 정보 유출, 알선과 청탁 등 금지 △직무청렴 의무와 계약 위반 시 징계 처분과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기환 회장은 “마사회를 대표해서 고위직인 임원부터 솔선수범하고 매사에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방세권 부회장과 박계화 경영관리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철저한 직무윤리 준수와 투명한 사업진행에 힘쓰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확실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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