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독일 헤리티지펀드 조정안 불수용…사적화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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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독일 헤리티지펀드 조정안 불수용…사적화해 채택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12.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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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이견 존재”…사적화해방식 선택
동의시 일반투자자에 투자원금 전액 지급
전문투자자도 80% 이상 사적화해안 제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독일 헤리티지펀드 조정안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사적화해방식을 통해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신한투자증권 본점 전경이다. ⓒ사진제공 =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대표 이영창, 김상태)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일 헤리티지펀드DLS 관련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분조위 결정에 대해 고객보호·신뢰회복 등 기본 원칙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논의했으며, 심사숙고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자 미지급 등 부실 이슈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분조위의 고객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사적화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고객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 독일헤리티지DLS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결의된 사적화해안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며, 협의 완료 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21일 나온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조위 조정안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이 판매금액과 민원수가 각각 3907억 원, 1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액 기준으로 △NH투자증권(243억 원, 17건) △하나은행(233억 원, 4건) △우리은행(223억 원, 4건) △현대차증권(123억 원, 11건) △SK증권(105억 원, 1건) 순이며, 총 판매금액은 4835억 원(법인 투자자 등 포함)에 달한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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