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잘 알아야 ‘래빗 점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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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잘 알아야 ‘래빗 점프’ 할 수 있다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2.12.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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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유니세프 광장에 억새로 만든 토끼 조형물 사이로 해가 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유니세프 광장에 억새로 만든 토끼 조형물 사이로 해가 떠 있다. ⓒ연합뉴스

‘래빗 점프(Rabbit Jump)’.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저서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제시한 내년도 키워드다. ‘계묘년’, 즉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교토삼굴(狡兎三窟)의 지혜로 토끼처럼 뛰어올라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은 복잡한 용어와 약관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지만 실생활과 맞닿아 있어 자세히 알아보고 대응책을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가 가기 전, 보험 부분에서 2023년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을 소개한다.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건강보험료율도 오른다


물가, 금리, 환율에 더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까지 발표된 가운데 202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인상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205.3원에서 내년 208.4원으로 오른다.

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부과 요소별 점수 1점당 208.4원이 곱해져 월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이다.

장기보험료율 역시 0.05%포인트 인상돼 2022년 0.86%에서 2023년 0.91%가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가 늘어나 지출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중복가입 해지로 불필요한 지출 방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서 개인과 단체 실손보험 중복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도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법인이 들은 단체 실손보험에 포함돼있는 종업원이 이를 중지 신청하고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법인 등) 간에 단체실손보험 중지‧환급 관련 특약이 체결돼있어야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가입이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확충될 예정이다. 그간 피보험자에게 중복가입 해소 제도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게도 직접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하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치료비…본인 과실은 본인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에서 많은 부분이 바뀐다.

경상환자의 대인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은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정도와는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왔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조금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그간 경상환자여도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았을 때, 진단서 없이 보장됐으나 내년부터는 4주 이후에는 진단서에 적힌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경상환자가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해 입원료가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액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함으로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자동차보험 보상절차도 달라질 예정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등 신경써야 할 부담이 덜어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보험사가 경상환자에게 직접 환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남아 있는 합의금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가 감액된다. 이에 경상환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절차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면 피보험자 대신 배상 보험회사와 자손 보험회사(피해자가 가입해있는 보험의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기신체사고란 주차 등 자동차를 운전할 때 생겨나는 사고 중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일컫는 말이다. 보험회사끼리 소통해 청구‧보상 등의 절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피해자가 신경써야 할 일들이 줄어 부담이 덜어지리라 예상된다.

 

개인‧퇴직연금 납입 금액 높아지고 세금 부담 낮아진다


개인‧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소득과 관계없이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까지는 50세 미만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50세 이상은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이었다. 1억 원 초과는 3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까지 가능했다. 범위가 단순화되고 납입한도가 상향된 셈이다.

또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체계도 개편된다. 1200만 원 초과는 기존 종합과세만 가능했으나 15% 분리과세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종합 소득에 포함돼 과세되는 경우,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작은 차이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었지만 분리과세가 가능해져 납세 부담이 덜어질 예정이다. 1200만 원 이하는 기존처럼 저율‧분리과세(3~5%) 또는 종합과세 체계로 유지된다.

건강보험료,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약관 등 생활 속 중요한 부분에서 변화가 생겨나는 만큼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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