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무분별한 소방제복 유통·사용 방지…‘소방제복 규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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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무분별한 소방제복 유통·사용 방지…‘소방제복 규제법’ 발의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2.12.3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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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소방공무원 제복도 경찰 제복처럼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소방 제복 제조·판매·착용 등을 규제하는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 당시 시민들이 경찰제복과 소방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을 핼러윈 행사 참가자로 오인하면서 대응에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 현행법상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 방지를 위해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는 반면, 소방 제복은 별도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제복도 경찰제복과 마찬가지로 제조·판매·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소방 제복의 무분별한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현재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사칭하거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복이나 훈장, 기장 등을 유사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명 사칭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 통고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명을 사칭한 사례는 2017년 53건, 2018년 46건, 2019년 44건, 2020년 34건, 2021년 23건, 2022년 31건으로 매년 평균 38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처벌법 외에도 경찰 및 군인의 경우 공무원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제복 및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 방지를 위해 각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그러나 소방관의 제복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방관 유사 제복이 판매·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소방 제복의 제조·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소방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영업명의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한 소방 제복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 및 유사소방 제복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방 제복 착용·사용 금지 및 유사소방 제복의 착용·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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