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회 소집 놓고…“국조연장” vs “방탄국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여야, 1월 임시회 소집 놓고…“국조연장” vs “방탄국회”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2.12.31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음달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시도”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열자"고 역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청문회 등을 여당에 공식 제안하며 사실상 1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8일 종료된다. 따라서 이후에 본회의와 상임위를 열려면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2월 이전이라도 설을 쇠고 난 뒤 여는 것에 동의하겠지만, 내년 1월 9일에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라면 12월 임시국회 이후 약 2주간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없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3월·4월·5월·6월·8월에 임시국회를 열고, 9월부터 정기회를 열게 돼 있다.

다만 국회의원 재적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이 가능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요구로 언제든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