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새해 바뀌는 소비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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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새해 바뀌는 소비 정책들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3.01.0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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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두부.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두부. ⓒ뉴시스

2023년부터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생활 속 여러 제도들이 바뀐다. 식품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되고, 술병에는 열량이 적힌다.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새해부터 바뀌는 생활 속 소비 정책을 짚어봤다. 

우선, 올해부터는 식품 포장지에 유통기한이 사라지는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유통기한 표기가 시작된 1985년 이후 38년 만이다.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소비기한이 통상 유통기한보다 20~50% 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기로, 섭취 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서는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식약처가 2022년 12월 발표한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면 햄류는 표시 값이 19일 가량 연장된다. 유산균 음료는 17일에서 23일로 늘어난다. 떡류는 11일로, 초콜릿가공품은 21일 길어진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주·맥주에는 과자나 음료수처럼 열량 정보가 표시된다. 그동안 주류에는 열량 등 영양정보 표시 의무 규정이 없어 일부 업체만 자율적으로 표시해 왔고,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주 1병(360mL)의 평균 칼로리는 408kcal, 맥주 1병(500mL)은 236kcal다. 밥 1공기(150g)가 215kcal인 것을 고려하면 소주 1명을 마시면 밥 2공기에 해당하는 열량을 섭취하게 된다.

소주와 맥주의 경우 병 제품부터 열량이 표기되고, 캔 용기는 기존 포장재가 모두 소진된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수입 맥주는 오는 2024년 이후부터,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 제품부터 칼로리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의무휴업에 따라 금지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는 월 2회 일요일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에 영업이 금지돼 있다. 이번 상생 협약을 기점으로 대형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면 대형마트는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 기조에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골목상권 침해라는 반발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규제개혁 1호 대상으로 올리고 관련 제도를 손보려고 했으나 소상공인 반발이 커지면서 흐지부지된 바 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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