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꼭 알아야 할 달라진 점은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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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꼭 알아야 할 달라진 점은 [카드뉴스]
  • 그래픽= 김유종/글= 손정은 기자
  • 승인 2023.01.09 16: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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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이미지출처= Getty Image Bank)

2022년 임인년이 가고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이 왔습니다. 새해가 밝은 만큼, 지난해와 달라진 것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우선, 내 나이가 달라집니다. 지난해 국회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고 하네요.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오른 것도 알고 계시나요? 이는 2022년보다 460원 인상된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만1544원, 하루 8시간으로 주5일 일하면 월급은 201만580원이 되는데요. 드디어 최저 월급 200만 원 시대가 도래한 셈입니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기존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영아 수당의 이름이 바뀌면서 지원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니 가계에 쏠쏠한 보탬이 되겠네요.

병사 월급도 오른다고 하네요.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 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2023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예수님 생일인 성탄절(12월 25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번창'과 '풍요'를 뜻하는 계묘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일상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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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1-16 21:48:54
석가탄신일날 대체공휴일이된다고 나라에서 정식발표를 한것도아닌데 오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