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후보자 외 현역 의원·당협위원장 선거운동 삼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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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관위 “후보자 외 현역 의원·당협위원장 선거운동 삼가달라”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3.01.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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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당규에 따르면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도울 수 없다.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선관위원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협조문을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등에게 보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4조에 따르면 △당원이 아닌 자 △선관위 위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등은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들은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석, 지지발언을 포함한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 강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단,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관위의 이번 조처는 최근 당내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이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언행을 보인 데 따른 경고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8일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28일 경기도 부천 소재 체육관에서 진행한 '수도권 통합 출정식'에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수십 명이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경쟁자인 조경태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안철수 의원은 지난 28일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고 행사하는 것이 전당대회 취지에 맞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번 전당대회에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당권 주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하거나 후보자 공약을 내세우는 등 당규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 의원뿐만 아니라 안철수·윤상현 등 다른 당권 주자들이 진행하는 행사에도 현역 의원들이 모습을 보이면서 당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 금지 대상과 행위를 담은 당규가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위반해도 제재할 수단이 경고에 그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오는 31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현역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선거운동 참여 제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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