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직 상실형 선고…징역 4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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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직 상실형 선고…징역 4월 집유 2년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3.01.31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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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경기 광주시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임 의원의 아내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시의원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B 전 시의원을 식사자리에 불러 46만 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전 시의원 등으로 하여금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등 이 사건 여러 관계자가 국회의원인 피고인과의 인간적 관계, 지위 등을 고려해 처음에는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양심의 가책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확인된다"며 "또 수사기록을 보면 A씨 경우 수사 이후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을 파악하며 서로 말을 맞추도록 제안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행위를 보이기도 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재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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