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해피콜 레터링’ 서비스 시작 [보험오늘]
스크롤 이동 상태바
NH농협생명, ‘해피콜 레터링’ 서비스 시작 [보험오늘]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3.02.01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NH농협생명이 번호와 함께 ‘농협생명 해피콜’이라는 발신 주체를 안내하는 해피콜 레터링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은 예시 이미지다. ⓒ사진제공 =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이 번호와 함께 ‘농협생명 해피콜’이라는 발신 주체를 안내하는 해피콜 레터링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은 예시 이미지다. ⓒ사진제공 =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 ‘해피콜 레터링’ 서비스 시작

NH농협생명(대표이사 윤해진)은 1일부터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위해 수신자(고객) 휴대전화 화면에 농협생명 해피콜임을 밝히는 레터링 서비스를 실시한다.

레터링 서비스는 농협생명 해피콜센터에서 고객에게 전화했을 때, 고객 휴대전화 화면에 해피콜센터 번호와 함께 ‘농협생명 해피콜’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 휴대전화 화면에 발신 번호만 표시돼 해피콜 센터의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보이스 피싱으로 오인하는 고객들이 있었다. 이로 인해 전화를 받지 않아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농협생명은 레터링 서비스를 통해 해피콜과의 전화 연결을 높이고 설명의무 준수, 고객 청약철회권 보호 등 완전판매 문화를 공고히 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NH농협생명 윤해진 대표는 “레터링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금융회사로부터 꼭 필요한 전화를 의심 없이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30대 전용 건강보험인 ‘내돈대삼’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핵심담보 위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은 30세부터 40세까지만 가능하다. ⓒ사진제공 = 삼성화재
삼성화재가 30대 전용 건강보험인 ‘내돈내삼’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핵심담보 위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은 30세부터 40세까지만 가능하다. ⓒ사진제공 = 삼성화재

삼성화재, 30대 전용 건강보험 ‘내돈내삼’ 출시

삼성화재(사장 홍원학)는 가성비를 높인 30대 전용 건강보험 신상품 ‘내돈내삼’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내돈내삼'은 '내 돈으로 직접 가입하는 내 삼성화재 건강보험'이라는 의미다. 이는 통상 이전까지 보험은 부모님이 들어줬지만 30대가 되면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서 착안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가성비 높은 보험 가입을 원하는 20대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는 일명 ‘어른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성인인 이들이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성인 대상 건강보험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어린이보험은 3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해 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30대부터는 가입할 수 없었다. 이에 삼성화재는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원하는 30대 고객을 위한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핵심담보 위주로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성비 좋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30대 전용 상품인 만큼 30세부터 4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선택에 따라 90세 또는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회 주력 계층으로 성장할 30대 고객들의 합리적인 보험가입을 위해 저렴한 보험료로 핵심 담보를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삼성화재 RC(Risk Consultant, 보험설계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KB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기존에는 정식 기소상태 또는 재판, 구속됐을 때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 가능했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 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 =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기존에는 정식 기소상태 또는 재판, 구속됐을 때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 가능했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 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 =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운전자 보험 개정 출시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이하 KB운전자보험)를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이 개정 출시한 ‘KB운전자보험’은 기존 ‘변호사선임비용’ 부분에서 보장받을 수 있던 보장에 더해 △경찰조사 후불 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운전자보험에 탑재된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경찰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상태 또는 재판, 구속됐을 때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상해급수 따라 차등보장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상해를 입은 경우, 통원 일당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한 ‘상해통원일당(종합병원, 연간 10회한)’을 신설해 경쟁력을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신덕만 상무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될 때 쟁점에 맞는 답변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겨주는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으로 만일의 위험을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타인의 신발 신어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