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증권사가 군침 흘리는 까닭은? [고수현의 금융속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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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증권사가 군침 흘리는 까닭은? [고수현의 금융속풀이]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2.16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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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도권 토큰증권,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으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마련…상반기 法개정 추진
증권업계선 조각투자 플랫폼에 공격적 투자 단행
쪼개기 통한 높은 유동성 확보…수수료 수익 기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부동산·한우·음원 등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증권사들의 신(新) 먹거리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시사오늘 이근

비제도권에 머물던 증권형 토큰(정식 명칭 ‘토큰증권’, Security Token)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관련 산업이 증권업계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이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한 번쯤은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을 접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뮤직카우, 카사코리아, 뱅카우 등이 있죠.

토큰증권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 형태가 아니라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대한 조각 투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 1호 기업인 카사코리아, 음원 조각투자 기업인 뮤직카우, 한우 조각투자 뱅카우 등이 바로 조각투자 전문 플랫폼입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조각투자 등과 관련해 발행 수요가 있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유통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권 내에서 거래가 어려웠습니다.

뮤직카우의 경우 한때 사업 존폐 위기에 내몰릴 정도였죠. 음원 저작권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이 판단이 나온 탓이었죠.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이라면,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지켜야하는데 이를 어기고 사업을 영위한 셈이 됩니다. 이후 다른 조각투자 분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당국은 조자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뮤직카우 등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합니다. 현재 뮤직카우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 중이죠.

토큰증권 이야기를 하다 말고 조각투자를 언급한 건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각투자 대상인 비정형적 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가 토큰증권인 것이죠.

현재 주식은 규제 샌드박스를 거치지 않으면 쪼개서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1주, 즉 온주 단위 매매가 원칙이라는 것이죠. 반면, 토큰증권 방식은 하나의 암호화 화폐를 소수점 단위로 쪼개 매매할 수 있어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에 높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마련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이 토큰 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키움증권 심수빈 연구원도 “조각투자와 토큰증권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조각투자 사례가 있고,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와 토큰증권에 대한 규제 논의를 함께 진행해온 만큼 조각투자와 토큰 증권을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조각투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증권 유통 형태인 ‘토큰증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증권사가 군침을 흘리고 있죠. 기존 실물증권 및 전자증권 외에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니 손을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동안 비정형적 증권이라는 ‘그림의 떡’을 구경만해야 했던 증권사 입장에서 현실 속 떡으로 만드는 토큰증권은 그야말로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현행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는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말은, 토큰증권 합법화 시 자본과 전문성을 갖춘 증권사가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에 선행해 블록체인 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지만요.

이 같은 상황에서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이미 발빠르게 조각투자 플랫폼과 손을 잡고 증권토큰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비제도권에 위치한 다양한 형태의 증권이 토큰증권 형태로 유통되면 공급 및 거래 중개를 통해 새로운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증권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진출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증권사는 키움증권입니다.

기존 증권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사용자수를 확보하고 있고, 연내 증권토큰 거래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이죠.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조카투자 플랫폼 8곳과 협업해 증권형 토큰 유통 플랫폼을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KB증권, 신한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도 조각투자 플랫폼을 대상으로 투자, 전략적 업무협약, 인수 등을 통해 증권토큰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죠.

다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단 증권토큰 발행과 관련해 전자증권법 개정이 이뤄져야하는데, 올해 상반기 중 금융당국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죠.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따르면 연내에도 통과가 가능하지만, 장담할 순 없습니다. 유통을 위한 관련법(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전자증권법 개정 이후 후속 조치로 이뤄질 예정이니, 연내 유통 관련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적 성격으로 이뤄질 수도 있지만, 사업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제도 마련 외에도 상장 이후 상당한 거래량이 필수로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DS투자증권 김수현 연구원은 토큰증권 성공을 위해서는 상장 이후 상당한 거래량이 필요하다고 봤죠. 그는 음원을 예시로 투자자가 투자한 음원이 차트 1위를 차지했음에도 이 점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단순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 인정을 받아야 크라우드 펀딩과 차별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죠.

이처럼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증권토큰이 증권업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증권사 안팎에서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시기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르면 올해 말, 조각투자 플랫폼과 증권사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토큰증권이 규제 샌드박스르 통해서라도 현실화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개념자체가 생소하지만, 주식 소수점 거래처럼 토큰증권이 일상 속 투자 대상으로 녹아들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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