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구속될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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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구속될 중대범죄”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3.02.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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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과 관련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은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라며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라며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비유했다.

한 장관은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토지확보, 즉 ‘땅 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로 사실상 전부"라며 "만약 이 두 가지를 '관'(官)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이익 9천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천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그룹, 푸른위례 등 기업명을 거론한 뒤 "이 시장이 실제로 (현안을) 다 들어줬고,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인허가가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설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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