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민원 증가…상품개선·후속관리 등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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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민원 증가…상품개선·후속관리 등 보완 필요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3.02.2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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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7개 생보사 대상 미스터리 쇼핑…15개사 ‘저조’ 등급
단기납종신보험, 판매 증가하면서 불완전판매 민원도 함께 증가
업계 “환급률 등 지속적 민원 요인…상품 구조 개선 고민 필요”
소비자연맹 “설계사에 교육 필요…후속 관리 유인책 마련돼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생명보험사 17개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에 나선 결과, 15개사가 저조 등급을 받았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연합뉴스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생명보험사 17개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에 나선 결과, 15개사가 저조 등급을 받았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연합뉴스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생명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따르면 17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를 대상으로 종신보험 판매 미스터리 쇼핑에 나선 결과, 보통 등급으로 평가된 곳은 2개사에 그쳤으며 나머지 15개사는 저조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미스터리 쇼핑에 나선 이유는 최근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하인 종신보험(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비중이 크게 중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도 증가세를 보여서다.

단기납 종신보험 비중은 2019년 8.4%에 불과했으나 2020년 26.3%로 급격히 증가한 후, 2021년 30.4%, 2022년 41.9%로 늘어났다. 동시에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도 2022년 하반기 50.2%에서 22년 하반기 55.2%로 증가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서 불완전판매 민원이 높은 이유로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과 부당권유가 있었다는 점 등이 꼽혔다.

종신보험은 이전부터 설계사들이 연금보험 대신 권유‧판매해 민원이 많은 상품이다. 이번 미스터리 쇼핑에서도 민원이나 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예상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거나 보험금을 청구해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최근 시중 은행 대출 금리에 비해 저축성 예금 금리가 낮은 점을 공략해 종신보험이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식으로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또 종신이라는 성격을 내세워 연금보험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왔다.

중도해지 시, 낮은 환급률이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되는 점 중 하나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환급률 같은 경우, 문제점으로 계속 꼽혀왔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 통제 등 여러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며 “상품 구조 자체 개편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저조 등급을 받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직원 교육, 자체점검 등이 포함된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점검할 예정이다. 또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보 불균형으로 소비자가 조심해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 자체가 전문적이고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며 숙지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쉽지 않아서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상품의 목적이나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부분 등에 대해 설계사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며 “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한 후에도 후속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신계약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진행한다든가 불완전판매 관련자 소비자보호 교육 및 제재 강화 등 보험사 자체적인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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