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국힘 일부 승소” [정치오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국힘 일부 승소” [정치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3.03.23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홍근 “李 기소, ‘428억 약정’ 혐의 다 빠져”
하태경 “민주, 李 당직 유지…文 개혁 정신 짓밟아”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국힘 일부 승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됐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와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됐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선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박홍근 “李 대표 기소, ‘428억 약정’ 혐의 다 빠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기소된 것에 대해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배임, 제3자 뇌물 등 온갖 억지 혐의를 씌워봤자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며 “1년 6개월간 70명에 가까운 검사가 동원됐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벌였는데도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죄다 범죄자들의 번복된 진술만 받아쓰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에 흘렸던 ‘428억 약정설’이니 ‘대선자금 8억’ 같은 검찰의 상상 속 혐의들은 모조리 빠졌다”며 “정작 50억 클럽은 부실 수사로 무죄 판결이 나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매일같이 증거가 쏟아져도 손도 대지 않던 검찰”이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민주, 李 당직 유지…文 개혁 정신 짓밟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3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 당직 유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재명과 더불어망할당이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범죄 혐의자의 인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개혁조항이었다”며 “이걸 보면 문재인의 개혁 정신도 짓밟는구나. 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라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26일 80조 3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것을 정치 탄압으로 보고 직무 정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 의원은 또한 “우리 당에서도 기소가 되면 일단 출당을 시킨다. 출당시키고 무죄가 되면 다시 복당시킨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소가 되면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단정적으로,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 내리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