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개인 고객 대상 타행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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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개인 고객 대상 타행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3.03.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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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새마을금고는 오는 30일부터 모든 개인 고객이 수수료 부담 없이 타행이체를 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사진제공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오는 30일부터 모든 개인 고객이 수수료 부담 없이 타행이체를 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사진제공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오는 30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27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개인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MG더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거래 시, 거래 건수 등 일정 기준 충족 시에만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개인 고객이 수수료 부담 없이 비대면 타행이체와 타행 자동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8월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의 금융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고객이 영업시간 내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 이용 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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