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설픈 평등으로 한화 차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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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설픈 평등으로 한화 차별하나?
  • 윤종희 기자
  • 승인 2023.04.04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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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방과 관련, 어설픈 평등을 고집하는 걸까?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효율성이 중요하다. 평등 개념 같은 게 들어설 틈이 없다. 당장 적과 싸워야 할 때는 그 시점에서 가장 강한 자를 내보내는 게 최선이다. 그렇지 않고 출전의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 한다면서 이것 저것 따지다간 큰 화를 입게 된다.

최근 공정위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생각이 많은 것 같다.

사진=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사진=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화면 캡처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합병·인수할 경우 함정 시장에서 경쟁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이 이미 함정용 전투체계를 비롯해 첨단 레이다, 엔진, 발전기,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 등에 대한 공급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함정 건조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합칠 경우 다른 경쟁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이 한 몸이 되면 첨단 함정을 만드는 데 효율성이 너무 높아져서 그 만큼 다른 경쟁사들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방용 함정 입찰과 관련해선 절대 고려해선 안 될 논리다.

물론, 한화그룹이 함정용 부품을 다른 경쟁 조선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대우조선해양보다 함정을 더 잘 건조할 수 있는 조선사가 있다면, 이 조선사가 한화그룹의 부품을 받아 함정을 완성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이미 방위사업법은 군수품 생산이나 판매와 관련해 한 업체가 또 다른 특정 업체에게 불리한 업무를 진행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한화가 다른 함정 건조업체에 부품이나 설비 공급을 거부할 경우 이 자체가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도 방위사업법이 정한 방산원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부품 제조업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현재 공정위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과 관련해 우려하는 건 불필요한 걱정으로 보인다. 오히려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을 역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질 듯싶다.

담당업무 :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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