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3건 상정…상임위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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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3건 상정…상임위 통과 목표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3.04.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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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심사한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세 건의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오섭·심상정 의원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전세 사기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피해를 입게 돼 자력에 의한 권리 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임차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증금 회수 등 절차를 대신하고, 임차인에게 적정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증금미반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 임차인 등에게 우선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김 의원 특별법은 2년간 한시로 운영되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시 금융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조오섭·심상정 의원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국토위는 다음 달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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