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완전서면 발급·대금지급 미보증 건설업체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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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완전서면 발급·대금지급 미보증 건설업체에 경고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3.05.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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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시공능력평가 40위권에 위치한 건설사인 A사(社)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9일 공정위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A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청업체에 불완전서면을 발급하고,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지난 2일 A사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불완전서면 교부 행위는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흠결이 있는 서류를 작성해 하도급업체에게 교부하는 걸 뜻한다. 또한 원청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강제규정으로, 불이행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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