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툰 작가 그림 ‘AI 학습’ 활용…법 사각지대 놓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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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툰 작가 그림 ‘AI 학습’ 활용…법 사각지대 놓인 ‘저작권’
  • 편슬기 기자
  • 승인 2023.05.23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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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아 위원장 “창작물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필요”
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등 AI 저작권 침해 방지 법안 마련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네이버웹툰에서 선보이는 자사 AI 서비스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로 웹툰 작가들의 화풍이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시사오늘 김유종
네이버웹툰에서 선보이는 자사 AI 서비스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로 웹툰 작가들의 화풍이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시사오늘 김유종

네이버웹툰이 자사에서 연재 중인 웹툰 작가들의 화풍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웹툰 측은 작가 동의를 사전에 받았다고 밝혔지만, ‘갑’의 위치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도 작가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결실인 화풍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최소한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이 진행 중인 AI 사업들은 업계 관계자 등 일각의 반발을 사고 있다. 웹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네이버웹툰이 서비스 중이거나 계획에 있는 웹툰 관련 AI 사업은 △자동 채색 프로그램 ‘AI 페인터’ △AI 기술과 증강현실(AR)을 기능을 더한 ‘웹툰미’ △특정 웹툰 작가의 화풍으로 이미지를 웹툰화 시켜주는 ‘툰필터’ △자동으로 풀컬러 웹툰을 그려주는 ‘오토 드로잉’ 기술(서비스 예정) 등이 있다.

네이버웹툰 측은 자사 AI 서비스와 관련, 좋아하는 작품의 작가가 내 사진을 보고 직접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은 경험을 전달하는 서비스이자 창작자에게는 도움이 되고 웹툰 팬들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기술이라 설명하고 있다. 

다만 업계 반발을 사고 있음을 분명한 사실이다.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은 “네이버와 연재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적어도 정식 연재 중인 작가들은 모두 해당이 되며 관련 제보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네이버와 연재 계약을 맺고 작업 중인 웹툰 작가들은 익명으로라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길 꺼리고 있다. 웹툰에 있어 네이버가 가지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기술에 작가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노력을 거듭해 만들어 낸 창작품(화풍)을 사용할 거면, 사용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 지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적어도 우리 노조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웹툰에서 서비스 중인 '툰필터' 이미지. ⓒ 네이버
네이버웹툰에서 서비스 중인 '툰필터' 이미지. ⓒ 네이버

웹툰 업계에 종사 중인 한 관계자는 “네이버웹툰은 도대체 왜 작가의 화풍을 소유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불법 웹툰 근절 등 작가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게 일 아니었나. 솔직히 말해 어느 작가가 자신의 그림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거나 작품 연재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반기겠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대중들의 반응도 냉랭하기는 마찬가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웹툰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네이버가 이젠 웹툰 산업을 망치고 있다”, “작가들의 그림체를 지켜줘야 할 네이버가 오히려 나서서 AI를 만들고 있다는 게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네이버웹툰은 기술로 창작자를 돕고 창작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콘텐츠 제공자가 콘텐츠의 연구목적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술 연구에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툰필터로 제공한 10개 작품 모두 네이버웹툰 최고 인기작들이며 작가들이 취지에 공감하고 그림체 제공에 적극 동의했다. 오히려 다른 캐릭터까지 학습돼 다양한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한 작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술 발전에 앞서 업계 생태계와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 부재로 사회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에 정부는 창작자들을 AI로부터 보호하는 각종 법안을 부랴부랴 마련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를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며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시대의 규범적 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인공지능 규제법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유럽의회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데이터 학습에 사용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AI 생성 콘텐츠에 창작자가 인간이 아님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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