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4일 정부여당의 집시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 법안 물타기”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뻔한데, 윤석열 정권은 야간집회를 막는 데 혈안이 된 듯하다. 눈에 거슬리면 다 때려잡고 보자는 식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자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정부여당이 본인이 발의한 개정안을 거론하며 야간집회 금지의 당위성을 찾으려는 데 대해 ‘물타기’라고 규정하며 “제가 발의한 법을 똑바로, 제대로 한번 보고 이대로 통과시켜 달라. 공부 좀 하고 물타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아직껏 입법 공백 상태인 것을 바로 잡고, 오히려 야간집회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면서 “야간집회와 시위를 사전심의하는 경찰의 월권을 막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심야시간인 0시부터 7시까지 집회는 허용하되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시위만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확실하고 공정하게!
좌우명 : 확실하고 공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