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행 D-1…소비자·업계 불만 여전
스크롤 이동 상태바
‘비대면 진료’ 시행 D-1…소비자·업계 불만 여전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3.05.31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아환자 휴일 처방 제한, 약 처방 방식, 가격 적정성 논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내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다. ⓒ픽사베이
내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다. ⓒ픽사베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를 향한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불만이 높다. 소아환자 휴일 처방 불가, 의약품 수령 방식 제한적 허용, 대면보다 비싼 진료비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한 눈치다.

지난 30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허용된다. 대상자는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이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도 재진이 원칙이다. 다만 휴일·야간(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나, 의약품 처방은 불가하다. 

소비자 불만이 높은 부분은 '약 처방 방식'과 '가격의 적정성'이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된다.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재택 수령이 가능한 대상자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 진찰료의 130%로 결정됐다. 만약 비대면 감기 진료를 받는다면 3900원(39%)을 내게 된다. 반면 대면 진료는 3000원(30%)이다. 이는 소비자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비대면 진료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대목이다.

박모(37) 씨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비대면 진료 시행을 기대했으나, 제한적인 시행에 한숨만 나온다"라며 "진료가 없는 야간·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가슴이 무너진다. 하지만 이번 시행에서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대한민국 부모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정책이다. 누가 상담만 받으려고 비싼 돈 주고 이용하겠냐"라고 지적했다. 

이모(65)씨는 "병원에 가기 어려워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것인데 약을 타기 위해서는 집을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말 아이러니하다. 누구의 발상인지 참 궁금하다"라고 전했다.

관련 업계도 졸속 추진이라며 해당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30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졸속 추진이며 피해와 불편은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기 어렵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다는 편의성은 높이는 반면,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