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에도 장기전세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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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도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시사오늘
  • 승인 2010.03.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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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빠르면 7월부터 실시키로
용적율 늘리되 증가분 1/2에 시프트 공급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앞으로는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등에서도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역세권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용적율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이중 증가분의 1/2에 해당하는 용적율 만큼 시프트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서울시가 역세권의 용적율을 완화하고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증가분의 1/2에 시프트를 공급토록할 예정이다. 사진은 건설공사현장.     ©뉴시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프트 사업이 추진되는 대상지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18㎢ 중 약 4%인 0.8㎢정도로 예상 공급량은 1만3000호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입주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서 7분 거리내에 위치해 양호한 보행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생활여건을 갖춘 역세권 지역에 시프트 보급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조정해 용적율을 500%까지 완화하고 250~500m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 일반조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율을 3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지구, 택지개발/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전용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최소사업부지면적을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역 승강장이 반경 250m 이내인 1차 역세권중 10만㎡초과 사업대상지는 대상지에서 제외키로 하고 최대사업대상지 면적을 10만㎡이하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역세권 시프트 공급방안 시행을 위해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해 7월까지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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