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다희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헤어디자이너 박준(6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박 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미용실 직원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다른 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피소됐다. 그러나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에 검찰은 다른 증거들과 자료를 보완해 사건을 재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씨는 ‘미용계의 황제’로 불리는 유명인사로 자신의 이름을 딴 프랜차이즈 미용실159개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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