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빼고 양도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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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빼고 양도세 감면 연장
  • 차완용기자
  • 승인 2010.03.1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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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업체 자구노력 해라 메시지
건설업계 수도권과밀지역이라도 포함시켜야

18일 부동산 양도세 감면시한이 한시적이나마 연장되게 됨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이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다.
 
미분양 속출과 자금난 등으로 줄도산에 처해 있는 주택업로서는 한줄기 빛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양도세 감면 특례를 내달 30일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건설업계에서는 대상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모두 빠짐에 따라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 시사오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과 여당의 이번 결정은 부담이 아닐 수 없었겠지만 서민의 주거 부담완화는 물론 주택업체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는데 점수를 더 주는 분위기다.
 
대신 감면폭은 분양가 인하분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해 건설업체에서는 미흡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즉, 정부가 양도세 감면을 연장해 주되 건설업체도 자구노력을 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얘기다.
 
사실 양도세 감면 연장을 건설업계는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지난 1월말 기준으로 미분양주택은 총 11만9039가구에 달한다. 여기에 누적된 미분양분까지 합치면 약 16만가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업체들도 비상상태다. 시공능력 평가 58위인 성원건설이 신용평가에서 D등급 받았고, 어느 업체가 위험하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에따라 양도세 특례 연장을 정부도 더이상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숙제는 남아 있다. 이번 특례 연장에서 수도권이 모두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도 주상복합아파트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한 것으로 이해가 힘들다는 얘기도 들린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을 모두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까지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 특례 연장시한은 4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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