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 제도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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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보좌관 제도 왜 필요한가?
  • 김상채 자유기고가
  • 승인 2013.05.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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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은 풀뿌리 민주주의 성공 위해 절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상채 자유기고가)

▲ 김상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원

얼마전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도입을 놓고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유급보좌관제 도입 방침을 밝히고 19일 장태환 경기도의회 의원 16명 등 전국 시·도 광역의원 50여 명이 유급보좌관 도입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도 “유급보좌관제는 세금 낭비가 아닌 시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며 “매년 31조원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명당 450여 건의 조례제정 등의 활동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제대로 된 활동을 위해선 보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114명의 시 의원들에게 보좌관을 한 명씩 채용해 줄 경우 약 45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 된다”며 “하지만 이들을 잘 활용해 시 예산의 1%만 절감해도 31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밝히고 유급보좌관 도입에 명분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앞장섰다.

현재 세계경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경제도 어려운 때, 지방의원 보좌관 도입이 왠 말이야 라고 발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혁신적인 제도 실체를 마냥 외면하고 부인만 한다는 것은 지방의원의 역할의 중요성과 행정다변화 대응논리정신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결코 옳은 일만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의원 개인의 능력만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심의, 결산 및 회계감사와 그 외의 많은 주요 사업들을 확실하게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하기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보좌관 도입 필요성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요사업들이 시정이나 치유가 불가능한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차원이 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얼마만큼이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재정 운영관리와 재정지출활동을 하고 자체재원확충에 노력하는가를 조명하는데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 사회에 전문지식을 갖고도 일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충원하여 활용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측면으로는 인력 낭비를 막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의원은 보좌관 제도 도입은 풀뿌리 민주주의 성공을 위해 절실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충족할 수 있는 진정한 해답이 나오리라고 본다.

현재 국회의원은 7명의 유급 보좌 인력(2명의 인턴 별도)이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한 명도 없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이것은 공정성의 문제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하겠다. 또한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지방의원 홀로 준비하고 수립하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만약 유급보좌관 제도 도입으로 지방의원이 지자체를 보다 철저히 감시해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엉뚱한 선심성 ·전시성·홍보성·낭비성과 같은 예산 등에 쓰이지 않게 한다면 오히려 예산을 크게 절감하고 적재적소에 주민이 원하는 분야로 예산사용이 이뤄져 지방자치제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수차례 보좌관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 다음으로 보좌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뉴욕 시의회, LA 의회를 비롯한 일본 도쿄도의회와 독일 베를린 광역의회 그리고 대만도 보좌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본 의원은 보좌관 제도 도입 반대론자들의 의견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로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시안적 사고로는 발전을 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발짝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법이다. 자치단체장들이 주민을 잘 섬기고 주민이 낸 세금(살림)을 잘 지키고 사용하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않고 인기영합식으로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같은 잘못된 일들을 막고 바로잡기 위한 우리들의 의식이 필요하고 중요한 때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충분히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안전장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의원에 대한 제재방안이 옳다. 국민이 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지방의원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옳은 처사다. 지방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의회 회의가 열린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 불참석하면 해당 일수만큼 활동비가 깎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의원도 이미 정당한 사유 없이 의정 활동에 불참석하면 해당 일수만큼 특별활동비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으로 만고불변의 법칙이자 진리다.

이제는 지방의원의 수준과 의식 또한 많이 향상됐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안다.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에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역구에서 365일 24시간을 보낸다. 항상 주민들 곁에 있기에 지방의원의 일거수 일투족은 주민의 눈과 입에 노출돼 있다. 유급보좌관제도가 도입되면 더욱 처신에 조심스러워질 것이다.

권한이 생기면 그에 걸맞게 책임도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원들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며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책임성의 방안도 구현되기를 기대해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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