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의 수상한 사업④>‘깡통’ 부지에 아파트 짓겠다는 이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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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건설의 수상한 사업④>‘깡통’ 부지에 아파트 짓겠다는 이수건설
  • 방글 기자
  • 승인 2013.10.13 0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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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분한 등기부등본에 숨겨진 진실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시사오늘

2008년 8월, 이수건설은 도우이노칩스와 사업약정을 맺었다. 서울 성북구 일대에 브라운스톤 돈암2차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기 위해서다. 보통의 조합개발방식과 달리 조합원이 모집되기 전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미 사업약정을 끝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13년 현재, 아직 아파트 건설을 위한 부지조차 매입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수건설이 매입했다고 밝힌 부지의 대부분은 ‘깡통’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사오늘>은 돈암2차 ‘깡통’ 부지의 실태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얼마 전까지 이수건설을 상대로 재판을 벌인 김모(52) 씨는 “이수건설에 속았다”고 말한다.

2008년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는 그는 “‘지어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이수건설 횡포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며 “더이상은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의 호소에 <시사오늘>은 지난 8월, 김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를 찾았다.

김 변호사는 “이수건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부지의 48%를 매입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이 깡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수건설이 가등기 신청을 하기 직전, 시행사인 서울중앙씨앤씨와 산영씨앤씨가 해당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시행사와 이수건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서울중앙씨앤씨와 산영씨앤씨가 해당 부지를 담보로 신협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의 땅은 성북구 정릉동의 △556-50번지 △559-32번지 △559-43번지 △559-44번지 △559-45번지 △559-226번지 △607-2번지 △607-36번지 등 8곳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중앙씨엔씨는 2009년 12월 10일 정릉동 559-226번지를 담보로 1억400여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해 12월 21일에도 정릉동 556-50번지를 담보로 3억2000여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건설은 같은날,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수건설이 가등기 신청을 접수한 것보다 산영씨앤씨의 담보 대출이 선행됐다는 데서 문제는 심각하다. 이수건설이 서울중앙씨엔씨와 산영씨엔씨를 대신해서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면 신협에서 경매처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산영씨엔씨도 마찬가지다.

산영씨엔씨는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 성북구 정릉동 △556-50번지 △559-226번지를 제외한 문제 부지 6곳을 담보로 최고 12억8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수건설는 모두 같은날 가등기 신청을 했지만, 접수번호는 역시 산영씨엔씨보다 뒤졌다.

게다가 정릉동 559-43번지는 수해 째 재산세가 납부되지 않아 지난 1월 성북구 세무1과로부터 압류조치 됐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산영씨엔씨의 전신이 서울중앙씨엔씨”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모르는 시행사가 해당 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이수건설은 후순위로 밀렸다. 모두 같은날 벌어진 일”이라면서 “두 회사 간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 ⓒ시사오늘

현재 돈암2차 브라운스톤 사업을 위해 매입한 땅은 시행사 도우이노칩스가 아닌 이수건설 명의로 가등기 설정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수건설은 도우이노칩스가 아닌 산영씨엔씨의 명의로 땅을 매입한 이유와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건설은 또, 재판 과정 중 “우리는 잠정적 시공사일 뿐 사업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에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이 결성되기 전 이수건설이 도우이노칩스와 맺은 사업약정서를 보면 이수건설에 꽤나 유리하게 작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이수건설은 △시행사 업무가 끝나면 별도의 시공사 선정 없이 공사를 할 수 있고 △조합원 모집 조건을 협의할 권리가 있으며 △80%의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정이 해지될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조합개발방식이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관할 시장 혹시 군수 등에 인가를 받아 시행사와 시공사를 선택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수건설은 남다르게 이용하고 있는 것.

약정서는 또, △사업비 관리를 위한 통장을 이수건설 명의로 개설, 이수건설이 단독 날인하여 보관하고 관리한다고 명시했다.

이수건설의 주장대로 잠정적 시공사라면 그 권리가 지나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 역시 “이수건설을 단순한 시공사가 아닌 계약당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사업을 위해 이수건설이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는 잔고가 5100여만 원(2012년 9월 21일자)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가 평당 1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34평형 계약 분양자수가 160명이라고 계산하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최소 800억 원이다. 결국 10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돈이 남아있는 것. 부지를 48%밖에 매입하지 못한 정황을 봐도 남아있는 사업비는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수건설은 앞서 진행된 김 씨와의 소송에서 소비한 돈의 내역에 대해서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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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ign 2013-10-21 11:08:39
분명히 사업전서부터 시행대행사를 끼어차고 자기네는 시공사라는 타이틀로 하면서 행세하고있는 중이며,
사업착수이전부터 시행대행사로하여금 약정서를 체결(?)하게하면서 사업진행했으면서도 계약서에는 시공사로서 참여했으니, 이도모자라 건설업의 관례이니 등의 법리오도를 시키면서 발뺌중입니다.게약당사자가 아니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