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한도증액에 사용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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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한도증액에 사용 편해진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2.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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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내년부터 체크카드의 최대 사용한도가 늘고 일시적 한도증액 신청도 24시간 가능해진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체크카드 시장의 급속 성장에도 이용한도의 불편이 이어지자 내년 1월부터 1일 이용한도를 일제히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크카드 시장은 지난 11월 한 달 사용액이 8조49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커졌고, 발급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1일 사용한도가 200~300만 원에 불과해 혼수용품이나 고가의 전자제품, 물건의 대량구입에 제한이 따라 불편이 지적돼왔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1일 부터 최대 600만 원까지 사용한도를 늘이기로 결정하고 각 카드사에 동참하도록 지도했다.

신한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13개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이용한도 증액을 이미 했거나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느 이달 초 1일 이용한도를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렸고 월이용한도도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시행일 이전 이용한도가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 사용자는 600만 원으로 상향되지 않는다.

현대카드도 11월 1일 이후 발급된 카드에 한해 기존 한도 1일 300만 원, 월 1000만 원에서 1일 600만 원, 월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일부 카드사들은 일시적 한도 증액신청도 내년 1월부터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며 즉시 처리한다.

하지만 사용자 상당수가 원하는 '24시간 결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일일정산 등의 문제로 자정부터 5~15분 정도 중단돼 체크카드 결제가 같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24시간 중단없이 하도록 했으나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려 내년 1월부터 가능한 곳은 신한카드, 우리카드, 농협, 수협, 대구은행, 전북은행에 불과하다.

내년 1분기 하나SK카드, 3분기 시티은행, 부산은행, 4분기 산업은행이 동참하면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상당수의 체크카드 이용자가 편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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