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LGU+ 영업정지 때 예약가입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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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LGU+ 영업정지 때 예약가입 신고서 제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4.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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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기간동안 불법영업을 했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미래부 과천청사를 방문해 LG유플러스가 불법영업행위를 했다는 마케팅자료와 녹취록 등 신고서를 제출했다.

S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기간에 예약가입을 받고 불법 보조금도 70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SKT 관계자는 "정황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다"며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LG유플러스의 불법영업행위는 영업정지 기간 내 불법영업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자 음해"라며 "영업기간 중 예약가입을 받았다는 SKT의 주장은 날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SKT가 제기한 삼성 디지털프라자 예약가입 사례를 확인했지만 사전예약을 받은 적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SKT가 점유율 50%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 사력을 다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말을 포함해 하루평균 8500여 명의 가입자를 번호이동으로 유치했다. 지난달 SKT가 유치한 하루 4000~5000명의 2배 수준이다.

미래부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의 잘못이 드러나면 CEO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소명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며 "대리점 단독 행동인지 본사 지침에 따른 것인지 여부도 가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달 6일 이통3사 CEO와 만난 자리에서 "다시 보조금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부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제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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