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혜택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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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혜택 1년 연장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4.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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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처리... 감면율 노력에 따라 차등 적용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2월11일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분양가 인하율에 맞춰 양도세가 차등 적용된다. 가격 인하 노력이 없거나 분양가를 10%이하 낮춘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60%만 적용되며 10~20% 인하시는 80%의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양도세 100% 감면은 분양가를 20% 이상 인하한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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