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부조직법' 개정안 6월 중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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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정부조직법' 개정안 6월 중 처리한다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06.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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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청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중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회의를 열고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국회 내 처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세월호 후속조치도 빨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 밖에 8명의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언급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화제로 떠오른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안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안 등에 대해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취임한 이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당에서 청와대로 옮긴 안종범 신임 경제수석이 청와대를 대표해 참석하는 첫 번째 당정청 회의다. 새로 임명된 신임 청와대 수석 대부분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에서는 이 부의장과 주호영 정책 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청와대 신임 수석들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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