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8일 간담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에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0월부터는 휴대전화 구입시 보조금 항목이 구분돼 공개된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들과 제조사의 의견은 여전히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은 소비자 이익 증진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 등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 원가 등 영업비밀 침해를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조금 지급과 공개가 모두 만족할 만큼 제대로 시행될 지는 두고 봐야 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분리공시제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선택의 문제였고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듣고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 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서 분리 공시 내용을 반영해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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