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승강기 10대 중 3대꼴로 안전사고 예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LH 임대아파트 승강기 1만1746대 중 4189대(36%)에 도어 이탈 방지장치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도어이탈방지장치는 승강기 통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다.
2012년 8월 부산광역시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60대 여성이 승강기 통로로 추락해 사망한 후 안전행정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2월 LH 측에 안전장치 설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LH 측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때문에 지난 5월 50대 남성이 4살짜리 손자를 전동 스쿠터에 태우고 가다가 승강기 문과 충돌한 후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
LH 측의 안전장치 미설치는 국민의 안전, 입주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안전불감증의 상징이라고 변 의원은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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