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동부건설은 최근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6.29% 수준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에 대한 최종의결서를 받았다.
이번 공시는 지난 7월 공정위가 동부건설 등 28개 건설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55억 원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동부건설은 공정위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 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은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유예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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