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리공시제 제외…반쪽짜리 단통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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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분리공시제 제외…반쪽짜리 단통법 시행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9.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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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결국 반쪽짜리 규제가 돼버렸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단통법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 구입시 받게 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따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단통법 시행 이유가 보조금 출처를 공개해 이통사의 보조금 전쟁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실익을 높이자는 취지였던 만큼 이통3사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적극 동조했고 최근에는 LG전자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국내 최대 공급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해 결국 무산됐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현재 보조금 지급방법과 차이가 없을 뿐더러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곳이 이통사로 제한되는 등 처벌 주체가 불분명해 개선 의미가 반감된다.

방통위는 이날 규개위 심사 결과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단통법 고시안에는 보조금 상한선도 들어있어 이날 중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법적 기준인 27만 원 보다 많은 30만 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부도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등 후속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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