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시대 ②> '이번에 못 팔면…' 건설사, 불법현수막·과장광고 등 편법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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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시대 ②> '이번에 못 팔면…' 건설사, 불법현수막·과장광고 등 편법 자행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9.28 0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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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입주예정자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려는 건설사의 각종 마케팅 전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마음이 바쁜 건설사들은 불법 현수막과 과장광고, 가격할인 등의 편법을 자행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여기에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뒤 이에 따른 손실을 일반 분양가에 적용하는 등 각양각색의 방법을 동원해 분양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인 것은 알지만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 선정적인 문구가 적힌 분양 광고가 도로와 횡단보도 등 장소를 불문하고 설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다.ⓒ시사오늘

◇과장 광고·불법 현수막 기승

중흥건설은 2010년 당시 전라남도 순천 신대지구 일대에 조성하는 '중흥S-클래스 모델하우스 오픈 VIP초대장' 전단지에 '경축 코스트코 입점' 문구를 새긴 뒤 과장 광고했다.

코스트코 건축 계획은 지난 3월에서야 조건부로 심의 통과돼 담당기관 평가에 따라 최종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명기한 것.

또 건립 불가능한 조선대학교병원(분원)에 대해서도 '조선대부속병원 설립'으로 표현하며 과대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 등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지역내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미분양 물량 해소에 열을 올리는 분양 업체들이 장소를 불문하고 마구잡이식으로 내걸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반값', '주변보다 2억 원 저렴한', '최초' 등 실제 분양 내용보다 다소 부풀려진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입주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

지난 상반기 충청남도 천안지역 곳곳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대로변과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설치됐다.

때문에 천안시는 8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북구청의 경우 처분된 과태료 내역만 146건, 3억6000만 원에 달했지만 불법 현수막은 여전히 걷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최근 발견된 불법 현수막은 하루 평균 420개, 지난 6월 기준 6만7370개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이 중 아파트분양 관련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했다는 지적이다.

경기 침체로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노출 빈도가 높은 현수막 광고에 눈길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할인

한라건설은 지난달 중순 인천광역시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아파트 미분양 아파트값을 입주민 동의없이 대폭 할인했다.

2012년 9월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에 미분양 바람이 일자, 한라 측은 기존 분양가 대비 30%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다.

분양가 4억1000만 원인 전용면적 126㎡ 아파트를 1억1000만 원이 낮은 3억 원이면 살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제 값을 준 기존 입주민은 할인을 소급 적용받지 못했으며 하루 아침에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 입주민이 할인 분양 반대 시위 도중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전신 화상으로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우림건설은 최근 경기도 고양 삼송 우림필유 브로힐 분양가를 원가보다 26%가량 내려 분양률을 10% 올렸다.

가구당 평균 1억2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시세보다는 최대 5000만 원가량 저렴하게 제공한 것이다.

여기에 △미분양 잔여가구 모두 6억 원 이하로 양도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 시공 △계약 후 즉시 전매 등의 혜택을 제공해 분양률은 90%를 넘어섰다.


▲ 입주예정자들이 견본주택을 관람하고 있다.ⓒ뉴시스

◇애프터리빙 서비스

두산건설은 경기도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예정자에게 애프터리빙 서비스를 적용, 분양대금의 22~25%만 받은 뒤 3년 동안의 입주를 허가했다.

입주자들은 거주기간에 시스템에어컨과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가스쿡탑, 전동 빨래건조대 등 빌트인 가전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또 평형에 따라 계약금의 2~6%에 달하는 현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고 있으며, 전용면적 145㎡와 170㎡에 한해 공용관리비도 지원받고 있다.

애프터리빙은 입주예정자들이 전셋값 수준의 분양대금을 내고 2~3년간 살아본 뒤 계약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계약자에게 나머지 대출금의 이자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 미분양을 털어내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마케팅이다.

하지만 입주자가 재계약을 포기하면 또 다시 미분양 물량으로 남게 됨에도 이를 일반 분양실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프터리빙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이라 미분양 신고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물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건설사의 무차별 마케팅 전략은 쓸모 없는 땅을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과대선전한 기획부동산과 다를 바 없다며 입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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