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당 근로 시간 60시간으로 추진…'논란'
스크롤 이동 상태바
與, 주당 근로 시간 60시간으로 추진…'논란'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10.04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새누리당이 현행 주당 법적 근로 시간인 52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2일 8시간 늘어난 주당 법적 근로 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1주일을 휴일 포함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60시간이며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가산 지급 조항도 줄어든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현행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것과 함께 휴일근로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되고,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개정안은 재계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OECD 국가 근로자의 연간 실 근로시간 평균은 1765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90시간에 달한다"며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산재 발생 위험 증가, 생산성 저하, 일자리 창출 동력 저하 등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에 따라 연장노동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고 했더니 새누리당은 거꾸로 법을 바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까지 깎으려는 시도에 나섰다"며 "휴일노동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의 판결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노동시간단축을 논의해 온 사회적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개악안이자 명백한 착취입법"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