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이상한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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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 이상한 ‘골프연습장’
  • 사회팀
  • 승인 2010.05.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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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다니는 도로위에 골프연습 네트 설치
해당 청 “오래돼 서류 없다” 해결에 미온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농로)위로 골프연습 그물망(골프네트)이 설치돼 있는 어처구니 없는 곳이 있다.  

더우기 이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는데도 주무 관청은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오래돼 모르겠다", "담당자가 없어 모르겠다"는 등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골프연습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에 소재한 ‘P골프연습장’. 

지난 1999년 처음 허가가 난 것으로 알려진 이 골프연습장은 연습장 소유 부지 외에 인근의 개인소유 땅을 무단으로 침범해 연습골프장 시설을 설치했다.

이 연습장은 처음엔 개인 땅을 침범해 펜스철탑 지지용 스틸와이어로프를 9개 설치했다가 계속 항의하자 얼마 후 6개를 철거했다. 하지만 3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철거치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P골프연습장은 도로위로 골프연습 그물망이 쳐져 있어 주민들에게 원성사고 있으나 관할관청의 관리 소홀로 그대로 방치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시사오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P골프연습장이 지난 2007년 80평 되는 하천부지(청학리 469-1번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파3 골프장으로 확장 영업을 했는데도 무슨 연유인지 주무관청은 이를 방관했다. 주민들은 농지 진입이 방해되고 사실상 하천 이용도 어려운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남양주시청은 “골프연습장이 1999년 11월 22일부터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한 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중이었다”고 해명했다가 다시 민원이 제기되자 "작년 12월 1일자로 경찰에 소하천정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공문을 재차 발송하는 촌극을 빚었다. 

또 다른 문제는 도로위로 골프연습장 그물망이 쳐져 있어 언제든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인적이 많지 않은 농로라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보행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만일 관리 소홀로 골프공이 도로로 나온다면 지나가는 행인을 헤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할일이다. 

특히 네트 밑에는 골프영업장측이 임의적으로 차량고도제한 설치대를 만들고, 깡통을 달아 승용차외에는 차량을 못 다니게 통제함으로써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도 대형 차량의 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주무관청은 그대로 방관하고 있다. 

한 주민은 "어떤 근거로 도로 위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돼 수년간 영업이 가능한 지 의문"이라며 "혹시 전에 잘못된 규정으로 골프연습장이 건설되고 확장됐더라도 민원을 고려해 바로 잡는 것이 행정당국의 일이 아니냐"며 주먹구구식 행정을 비난했다.

남양주시청의 탁상행정은 또 있다. 허가가 난지 10여년이 지난 골프연습장이라 서류조차 남아 있을지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관할인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관계자는 "너무 시간이 오래돼 당시 어떻게 허가가 난 것인지 알아보려면 시간이 걸린다. 통상 체육허가 시설 관련 인허가 사안은 자료 보관연한이 3~5년이므로 폐기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답답한 답변만 했다. 

또 "민원이 제기된 이 골프연습장의 관할이 풍양출장소가 맞지만 출장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어떻게 처리됐는지 잘 모른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황은 알아보고 답변을 주겠다"는 등 상식 이하의 해명만 늘어놓았다. 

물론 규정상 서류 보관 연한에 따라 관계 서류를 폐기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아 처리사항을 모르겠다는 답변은 이해가 가지 않는게 사실이다.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 위를 점유하고 있는 골프연습장과 그 위를 날아다니는 골프공.

물론 규정도 좋지만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와 이런 상황을 인지했다면 법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이미 민원은 해결 됐을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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